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 [구상금][공2013상,145] 【판시사항】 [1]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이나 보험자 면책조항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보험회사와 을이 피보험자를 을, 병, 정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인 을과 병이 방화를 저지른 자녀 정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갑 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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