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로부터 ‘고금리 장기 저축성’이란 설명을 듣고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우연한 기회에 계약서를 보니 보장성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어떻게든 보험료를 반환받을 겁니다.”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가입한 보험상품이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약관·청약서 미교부와 함께 보험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불법영업(명의도용, 금품지급 행위)과 불완전판매를 뿌리 뽑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보험설계사의 이 같은 행태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 유지율 등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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