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해도 소용없다?[생활법률 Q&A] 보험금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해도 소용없다?[생활법률 Q&A]](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EwMTlfMjcg/MDAxNjM0NjM2MjY5NDI1.6T9tipBcErPyGpCxdZNsPRQ_gWXsYVP5hp9P13bbDt8g.wflxcVGezj7UXO--9d4EE-aO7ys6fg63u7KvSO78FQkg.JPEG.impear/%C8%AD%C0%E7%C7%F6%C0%E5.jpg?type=w2)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강민구의 사건분석] 보험금 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 Q. A사는 지난 가을 공장 건물과 집기, 기계들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인은 인근 B사 공장 창고에서 난 불이 옮겨 붙었던 것입니다. A사의 전체 손해금액은 6억6200만원으로 정해졌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억2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A사는 B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더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이 경우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보험금을 뺀 나머지 손해액 3억380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화재 피해자가 손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가해자는 제한된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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