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주야간 교대로 용광로 작업하다가 심장질환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6년간 주야간 교대로 용광로 작업하다가 심장질환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업무시간 노동부 고시 미달 불구 산재 인정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의 용광로 부근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6년 이상 교대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온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사망 직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9월 7일 야간근무 중 심장질환으로 숨진 근로자 A(사망 당시 43세)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74078)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3년 4월부터 약 6년 4개월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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