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내 장애인 기도폐쇄 사망’ 4년 만에 거주시설 책임 인정


‘시설 내 장애인 기도폐쇄 사망’ 4년 만에 거주시설 책임 인정

책임 40% 인정, 일실수입 30% 반영‥1심 5400만원 지급 판결 인천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기도폐쇄 사망사건에 대한 거주시설의 책임이 4년 만에 인정됐다. 그동안 거주시설과 보험사 측은 사망원인을 뇌전증 발작이라고 주장하는 등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2단독은 12일 오후 2시 장애인거주시설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응급조치를 할 때 구급대원과 통화를 하면서 지시에 따라 한 것이기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것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40%만 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30%을 반영해 손해배상청구 5,000만 원 중 유가족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2,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거주시설 내 지적장애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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