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의원은 환자들의 통원횟수를 부풀리거나 병원 내원이나 치료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가짜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해 환자가 실손의료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은 건강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적발됐다. B한의원은 브로커들과 결탁해 불법환자를 유인·알선하고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최근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B한의원은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 고가의 한약재를 제공하고 환자가 내원해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통원확인서를 발급했다.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입원, 진단사실을 꾸며 보험사기를 저지른 25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피해금액만 무려 233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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