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硏 "대물보상, 자차 가격과 무관…자차특약과 방식 달라야" 2억원짜리 수입차 A와 2천만원짜리 국산차 B 사이에 7대 3의 과실 비율로 사고가 발생. 두 차가 각각 10% 파손 비율로 부서졌다고 가정하자.
A는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원에 대해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B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 보험금을 받는다. 반대로 B 차량이 A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140만원이다.
A 차량의 사고 책임이 훨씬 크지만 차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보험금도 더 많이 갖게 된다. 이처럼 고가 수입차로 인한 대물 보험금은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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