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직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산재유족급여 수급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하였고, 이제 남은 것은 유족과의 민사상 손해배상금 합의입니다.
고인에게는 유족으로 배우자, 25세인 아들이 있으며, 손해배상금액이 약 4억 원, 유족연금 일시금이 약 3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 회사는 누구에게 손해배상금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A :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며, 배우자의 경우 상속순위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하나,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합니다.
판례(2009. 05. 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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