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사각’… 판결 하세월, 다 쓰면 그만 [보험이 샌다 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사각’… 판결 하세월, 다 쓰면 그만 [보험이 샌다 完]

사기범, 판결 확정 지연 악용... 탕진·은닉 등 회수 ‘불가능’ 신속 환수 ‘법적 근거’ 필요 完.

너무 긴 ‘반환청구’ 소송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챗지피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지급된 보험금 환수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를 특별법의 한계로 꼽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4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들이 제기한 보험사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생명보험 58건, 손해보험 641건 등 총 6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험사기 형사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난 후, 보험사들이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기지급 보험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보험사기 유죄 판결 이후 보험금 환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민사 소송을 거쳐야만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다.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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