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진행중인 즉시연금 미지급금 청구소송이 근 3년 동안 진행중인 가운데 '보험금 소멸시효'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사들 중 일부는 재판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금 및 이자를 포함한 추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상당수는 모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측의 승소 확정시에도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금감원이 직접 나서 소비자들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팀장은 7일 "(소송 패소 시)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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