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선루프 열어놨다면 침수 피해 보상 안 된다? [신선한 경제] 선루프 열어놨다면 침수 피해 보상 안 된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3MDVfMjM2/MDAxNjI1NDQ2Mjg2NzEw.BcHMsiYSwIyUWh-XbJY8WmYWuDg0e1ZfHezqr9rmwM0g.tOBXR4WC90RTTlngbc_JmTwhR3xlNlAqS__-9CcMIygg.PNG.impear/%C4%A7%BC%F6%C7%C7%C7%D8.png?type=w2)
화제의 경제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자동차 침수 피해에 대비하려면 차량 보험 보장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침수로 입은 피해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데요.
폭우로 차량이 물에 잠겨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가입자 잘못이 없는 침수 피해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침수로 인한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둬서 차량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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