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대행업체, “원금 손실 없이 해약해 준다”고 영업 ‘보험민원 해지기간’ 사실상 무한대 설계사 보호 필요 최근 들어 일부 계약자들이 10년 이상 유지했던 보험계약을 보험설계사가 불완전 판매했다며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험사나 GA가 골치를 앓고 있다. 10년 전인 2014년에 통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고객 A씨는 2019년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6월 A씨는 면책조항에 대해 설계사에게 설명을 듣지 못했고 청약서, 보험증권 또한 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계약취소’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계약을 모집했던 설계사 B씨는 7년 전 해촉된 상태로 해당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을 알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에 A씨가 10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라고 분쟁 조정했다.
해당 보험사는 GA에게 그동안 발생한 모집수당, 유지수당에 더해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해당 GA 관계자는 “해당 민원의 경우 민원 대행업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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