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한 사정 없어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가능” 반대의견 “보험의 공공성 등 고려 ‘특별한 사정’ 필요” 보험계약과 관련해 다툼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보험회사 A(원고)는 甲(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 甲이 사고로 사망했고 보험수익자 B(피고)는 A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A는 甲이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소송 도중에 B는 반소로 A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보험계약 ‘다툼’ 있으면 확인의 소 이익 인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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