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미만 결절에 고주파절제한 의원 상대로 '2.7억' 손배 청구 "피보험자 가족 갑상샘암 전력이 시술 결정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의 갑상선 결절 크기가 작은 데도 수술하는 등 과잉 진료를 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 7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보험사인 A 사가 해당 수술을 진행한 B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A 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사는 피보험자들의 주소지가 서울과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다양한데도 대학병원도 아닌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의원에 내원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의원이 증상을 허위 기재시켰고 갑상선 결절 크기가 모두 1.5 미만으로 작았는데도 고주파 절제술로 수술하는 등 과잉 진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사는 1심에서 손해배상과 함께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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