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질하다 다친 손, 수십바늘 꿰맸다면?… 보험사, 상해수술비 지급해야


톱질하다 다친 손, 수십바늘 꿰맸다면?… 보험사, 상해수술비 지급해야

오염되고 손상되거나 죽은 조직을 제거한 뒤 상처를 꿰매는 치료(변연절제 포함 창상봉합술)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가 상해수술비를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5월 창상봉합술을 받은 종합보험 가입자 A씨가 제기한 상해수술비 지급 분쟁에서 보험사가 A씨에 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톱질을 하다 손목과 손을 다쳐 병원 응급실에서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 치료를 받았다.

그는 치료 후 보험사에 상해수술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가 받은 치료는 보험계약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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