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친족이 아이 압박해 의사표현 종용 위험" "반성 없는 가해자 처벌불원, '진의'로 보기 어려워 "감경 받은 가해자 재학대 가능성…아동 더 큰 피해"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입양모에게 지난달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한국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린 셈이다.
‘정인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줬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가정 내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탓에 적발이나 범죄 입증이 쉽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21일 오후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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