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자녀의 동의 없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에 전·월세를 놓은 사람도 임대차보증금을 맡기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그 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기존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전부 이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남..........
배우자 사망해도 자녀 동의 없이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배우자 사망해도 자녀 동의 없이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