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혼여성에게만 부양의무자를 친부모가 아닌 '시부모'로 규정하고 있는 희귀질환자 관련 의료비 지원지침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7일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료지원사업) 지침에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혼여성인 A씨는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뒤 보건소에서 알게 된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신청하려던 중 "기혼여성은 '출가외인(出家外人)'이므로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며 시부모의 소득내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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