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아동쉼터,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복지시설 종류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9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 시설의 종류 및 인력 기준을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 아동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시설인 ‘장애 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 장애 정도 정밀심사 의뢰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건강검진 자료’를 추가했다. 발달장애인의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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