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탄광 퇴직 후 27년 지난 난청 진단도 산재" [노동] "탄광 퇴직 후 27년 지난 난청 진단도 산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2MDZfMTY3/MDAxNjIyOTYxMTEyMDAy.OQNCfacMNxjFx1NLu-Z2JY-gwDMdJZ2gqw1ep0J8KKgg.xaqpSJpJ9mEDE_ce8PA854wD8gnRhj3LKqkh58GJtxAg.PNG.impear/%C7%E0%C1%A4%B9%FD%BF%F8.png?type=w2)
[서울행법]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 악화 가능성" 탄광에서 약 5년 4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약 27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이소연 판사는 4월 21일 77세에 난청 진단을 받은 전 탄광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단69523)에서 "업무상 재해"라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탄광에서 약 5년 4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1991년 8월경 퇴직한 뒤 약 27년이 지난 2018년 2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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