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남편 사망때 자녀동의 없어도 아내가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남편 사망때 자녀동의 없어도 아내가 받을 수 있다

내달 9일부터 ‘신탁형’ 도입 10년 전 남편과 함께 주택연금에 가입했던 A씨(75)는 매달 약 75만원의 주택연금을 수령해왔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계속 주택연금을 수령하려면 주택 상속권을 나눠 가진 자녀들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재산 상속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막내가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자녀들이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누기로 결정함에 따라 김씨는 10년간 받은 연금액 9000만원에 수수료와 이자 보증료 등을 합쳐 1억원 이상을 주택금융공사에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새로 살 집도 구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A씨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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