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는 2021년 1월 5일 '다..........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