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개정안 실효성 '글쎄'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를 규제하는 법안이 개정된 가운데 관련 보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은 전무하며 사고 시 운전자보험 특약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실정이다.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 앞으로 전동킥보드에는 한 명만 탈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원, 보도(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
전동킥보드 보험 필요성 대두…보험업계 '뒷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전동킥보드 보험 필요성 대두…보험업계 '뒷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