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한 소고(小考) [법률산책]‘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한 소고(小考)](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0MDFfMjM0/MDAxNjE3MjQzMDMyMzU5.J_JmqHATuka9pPk1JJWyR0xWA2ondKJymAPZpsDdhUYg.DQRl4EQ9jn0dTrvDJ-PUR8nAsc9tbIQp3W0EiUE9E7kg.PNG.impear/%B0%F8%B0%B3%C3%A4%C6%C3%B9%E6.png?type=w2)
최근 필자는 사무실을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예정지 건너편으로 옮기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잡다한 일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니 이제야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긴다.울산의 첫 공공병원이 될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아직 첫 삽을 뜨기도 전이지만 기대가 크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 2020두39297 판결)이 사안은 만 37세의 건강한 남성이 야간근무 중 갑자기 통증을 느껴 조퇴한 뒤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한 경우로, 망인(亡人)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못 미친다는 점 등의 이유로 2심 판결까지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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