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5월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등에 따라 빈곤, 부모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것이다.
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지급, 도시락·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의 기존 결식아동 급식단가 6,000원은 서울시, 대전시와 함께 전국 광역 지방정부 중 제일 높은 수준이지만 도는 성장기 아동 발달을 저해하는 영양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시·군 및 도교육청과 협의해 급식단가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급식단가 인상과 코로..........
경기도, 5월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 7천원으로 인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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