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오래] 민영연금,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 넘길 징검다리


[더, 오래] 민영연금,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 넘길 징검다리

연금수급자 바우씨는 이렇게 생각한다. “개인이 알아서 노후를 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복지국가라면 정부도 책임을 져야지!” 그런데 바우씨 친구는 생각이 다르다.

“왜 개인의 노후 준비에 국가가 개입해? 젊어 그랬던 것처럼 노후도 각자 형편에 맞게 알아서 준비하는 거지.

그러니 공적연금 같은 것은 폐지해야 해!” 개인의 노후를 그냥 시장기능에 맡겨둬도 괜찮을까?

노후 소득보장 문제에서 소위 ‘시장실패’라는 것은 없을까? 왜 없겠는가.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소득상실 위험은 분명히 있다. 국가는 국민이 나이 들어 소득이 없을 때도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공적연금이 필요하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민영연금은 기본적으로 저축이다.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만 이행하면 된다.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 등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것이 시장기능의 한계다. 반면 국가는 국민이 나이 들어 소득이 없을 때도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공적연금이 필요하다. 결국 민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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