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1.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1년 만에 ‘20일’로 하향 2024년 4월 25일 대법원(2020다271650)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한 달에 일하는 날)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2003년 대법원 판결(월 22일) 이후 21년 만에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 공휴일 증가, 일과 삶의 균형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최신 통계자료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판결의 배경 기존 판례(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 상한.
최신 판결(2024년): 근로기준법 개정(주 40시간제), 공휴일 증가, 통계 변화 등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선언. 실무 영향 산업재해·인신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월 가동일수 기준이 22일→20일로 변경.
이에 따라 산재·교통사고 등에서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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