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본 사건]인천 목사 부부, 아동복지시설 학대 '실형' 철퇴


[판결로 본 사건]인천 목사 부부, 아동복지시설 학대 '실형' 철퇴

인천지법, 징역 2년4개월 선고·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한 목사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동센터 사무실.

목사 A(40)씨는 주먹으로 6살 된 여자아이의 가슴과 얼굴을 때렸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2015년부터 아내 B(34)씨와 함께 인천에서 교회를 운영하다가 2018년에는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었다. A씨 부부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돌보던 아이는 교회 신도의 자녀들이었다.

A씨의 학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19년 3~5월 아동 6명을 때리며 학대했다.

아이들을 학대한 건 아내 B씨도 마찬가지였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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