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장숙자 씨(당시 68세·가명)가 숨졌다. 친구인 A씨가 장씨의 상주가 돼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기준에 따르면 장씨는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다. 무연고 사망이라면 으레 홀로 사망한 뒤 시일이 지나 발견되는 `고독사`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씨처럼 법적 연고자 없이 죽는 경우도 무연고 사망으로 분류된다.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우리 사회에 무연고 사망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무연고 사망자는 사망한 뒤 연고자를 찾지 못한 사망자를 말한다. 연고자가 아예 없거나 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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