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앞으로 '발견 즉시' 분리된다


학대아동, 앞으로 '발견 즉시' 분리된다

오는 30일부터 학대를 당한 아동은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된다.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위해 일시보호의뢰서 발급 대상에 학대 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거나 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분리 보호를 해 왔다. 학대아동을 72시간만 분리할 수 있는 제도다.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는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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