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보험 취소…法 "HUG, 보증금 지급"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보험 취소…法 "HUG, 보증금 지급"

5월엔 피해자 승소, 9월엔 HUG 측 승소 위조된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증보험을 내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법원이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두 번째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이호태 판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HUG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A씨에게 HUG가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집주인 B씨와 2021년 8월8일부터 지난해 8월7일까지 보증금 1억2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3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B씨는 HUG에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을 신청했고, HUG는 같은 해 5월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B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B씨를 대신해 A씨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계약이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B씨와 지난해 7월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B씨는 건물 가치보다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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