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원 사망 교통사고’ 무죄지만… 아직 보험금 못 받는다


‘보험금 95억원 사망 교통사고’ 무죄지만… 아직 보험금 못 받는다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임산부가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남기고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은 남편의 '살인'이 아닌 '졸음 운전' 때문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남편 A씨(51)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남편 "21시간 못 자고 운전하다 사고" 주장…대법원, 살인·사기 혐의 무죄 판결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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