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형제 옷 벗겨 산에 두고 온 엄마…집행유예 선고


초등생 형제 옷 벗겨 산에 두고 온 엄마…집행유예 선고

법원, ‘아동학대 혐의’ 엄마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지난해 6월 두 아들 옷 벗긴 채 야산에 방치한 혐의재판부 “죄책 무거워…‘훈육 과정’인 점은 참작사유”지난해 여름 초등학생 두 아들을 나체로 야산에 내버려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머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친구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더불어 A씨와 B씨에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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