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다 사고 났는데 산재 보상 못 받아!!


배달하다 사고 났는데 산재 보상 못 받아!!

여러 업체서 일감 받는 배달 기사 '전속성' 요건 충족 어려워 작년 10월 전속성 요건 폐지 법안 발의 배달 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앞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발목 등을 다친 그는 통원 치료를 받느라 한 달 가까이 일을 하지 못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그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으로부터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로 인정되기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배달 기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대상이다. 하지만 배달하다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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