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농지연금 들었더니 국민연금 합쳐 노후월급 450만원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농지연금 들었더니 국민연금 합쳐 노후월급 450만원](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yMjNfMjY5/MDAxNjE0MDM2NzQ2Mzg2.c5rjr7hfXJRbsN74lQoIQdMHGL3NMDfauCEjbJDaZucg.Ng5FOhagcfQQJ7-_UxI19j9QfLx4wc0fMcvmnPGlXEwg.JPEG.impear/%BC%AD%B8%ED%BC%F6.jpg?type=w2)
서명수 경기도 일산에 사는 A씨. 5년전 회사를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저축금을 합쳐 인근 파주에 있는 땅을 매입해 농사를 짓고 있다. 그동안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택지 개발이 추진돼 땅값도 크게 올랐다.
올해부터는 농지를 농지연금에 가입해 매달 300만원씩 받고 있다. 그는 “정년퇴직후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왔으나 이제는 농지연금을 합쳐 월 소득이 45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이 시골에 땅을 가진 사람의 노후 소득원으로 뜨고 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로 2011년에 도입됐다.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65세 넘으면 가입 자격이 생긴다. 대상 농지는 거주지에서 30 이내에 있는 전·답, 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라야 한다.
시골에 1000미만의 주말 농장을 소유한 도시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월지급액은 공지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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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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