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자부담 50% 중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경상남도는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가축 재해 보험료 지원 비율은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경남도에서 자부담 25%를 지원한다.이에 따라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내면 된다. 지방비는 예산 범위에서 농가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올해 사업비는 총 71억원이며, 국비 35억원, 도비 7억원, 시군비 11억원, 자부담 18억원으로 지난해 66억원보다 5억원(7.6%)이 늘었다.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16개 가축으로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 가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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