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Q&A] 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539,734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지급 예.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2세 이전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연령이 만 57세 이상(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참고)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않는 경우 만 62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1년도 ‘A값은 2,539,734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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