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Q&A] 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yMjJfMjM0/MDAxNjEzOTY5NDY1MzU4.zF2BbyqQ7AXCw2J-qqePhUl8-e_RSb7-e0zCTsTOkNcg.loxga6BA1KidO18hfOOqpUxad7WpnthRk4vNoIud-c8g.JPEG.impear/%B1%B9%B9%CE%BF%AC%B1%DD.jpg?type=w2)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539,734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지급 예.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2세 이전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연령이 만 57세 이상(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참고)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않는 경우 만 62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1년도 ‘A값은 2,539,734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
#연금수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원문링크 : [국민연금 Q&A] 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