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부부는 323만2천원 이하 시 기초연금 수령 스마트이미지 제공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단독가구는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지난해 180만원), 부부 가구는 323만2천원(지난해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발표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원래 소득과 부동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계를 낸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12.2% 높아졌고 소득선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노인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났고 특히 65세에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이같이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대상자는 생일이 있는 달의 직전 달부터 주소지 관할 관계 없이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지사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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