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청구소송서 원고 패소 확정…"상해보험 약관상 질병은 제외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는 상해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7일 보험연구원의 '보험법 리뷰'에 실린 '손해보험 약관의 '상해' 요건과 감염병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재판부는 상해의 구성요소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제시하면서,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은..........
"코로나19 사망자, 상해보험금 대상 아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코로나19 사망자, 상해보험금 대상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