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삼성전자 영상사업부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엔지니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을 확정했다. 고인이 사망한지 9년, 유족이 산재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성동훈 기자 15일 노동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설명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삼성전자 엔지니어 고 장모씨에 대한 산재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단은 지난 4월 장모씨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씨는 2001~2015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영상사업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15년 2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한 달 뒤 4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장씨는 14년 2개월 동안 TV소프트웨어 개발·불량검사·고온테스트 업무 등을 하면서 극저주파자기장과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오랜 기간 노출됐다.
일주일에 69시간 근무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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