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장 노출로 백혈병…숨진 삼성전자 엔지니어, 산재 인정 확정


전자기장 노출로 백혈병…숨진 삼성전자 엔지니어, 산재 인정 확정

대법원이 삼성전자 영상사업부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엔지니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을 확정했다. 고인이 사망한지 9년, 유족이 산재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성동훈 기자 15일 노동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설명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삼성전자 엔지니어 고 장모씨에 대한 산재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단은 지난 4월 장모씨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씨는 2001~2015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영상사업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15년 2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한 달 뒤 4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장씨는 14년 2개월 동안 TV소프트웨어 개발·불량검사·고온테스트 업무 등을 하면서 극저주파자기장과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오랜 기간 노출됐다.

일주일에 69시간 근무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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