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를 통제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면, 근로자를 사용한 건설업체도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사와 함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 단독 장지혜 판사는 지난 12월 11일, 사고로 사망한 김 모씨의 유족 3명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유*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배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9748).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고인 김씨의 아들 두명에게는 각각 1억 4500만원씩, 모친에게는 500만원씩을 배샹해야 한다.
차량을 운전하던 장 모씨는 2019년 2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공사현장 진입로 공사를 위해 수신호..........
도로통제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회사도 책임 져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도로통제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회사도 책임 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