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예규] 즉시연금보험 상속 평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해지환급금’ [쟁점 예규] 즉시연금보험 상속 평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해지환급금’](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yMDFfMjU0/MDAxNjEyMTU3MDczNzMx.Ar2PMpEk9X8tV7xfteoEfPlqiUw6QjnpSyoc34HoZnIg.Q_YTvQLZEeZzOa52qFz1T0Wd8N87-JELl5fLk7A_GYkg.JPEG.impear/%B1%B9%BC%BC%C3%BB.jpg?type=w2)
“상속 개시 전 수령 연금은 상증세법상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해 증여세”국세청,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사망 따른 상속재산가액 산정 사전답변즉시연금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이 되고 평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는 국세청의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즉시연금보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사전답변 회신을 통해 “거주자 甲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그 연금지급이 개시되어 보험수익자인 乙이 매월 연금을 수령하다가 甲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乙이 상속개시 전까지 수령한 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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