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권익위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피해자 없는 신호 위반 사고에 건보 적용 제한은 가혹" 신호위반을 했지만 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상대측 피해가 없고 처벌 없이 종결됐는데도 본인의 교통사고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 431만원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민원에 대해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 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원인은 자택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신호를 잘 못 보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과 사고가 나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했다.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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