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험금 지이 급증하는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비급여 치료 항목, 실손보험금 지급이 많은 상위 비급여 치료 항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키로 #의사 A씨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허위로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사건과 관련된 환자는 747명, 편취한 돈은 총 50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의사 A씨는 징역 7년, 브로커 3명은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았다. # 한의사 B씨와 C씨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공진단을 처방했음에도 실손보험 대상인 치료제 등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653명)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6억원을 편취했다.
이같은 보험사기 행각이 발각되자 B씨와 C씨는 징역 3년, 브로커는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 받았다. #D병원의 상담실장 E씨는 내원한 환자들에게 "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도수치료...
원문링크 : '공진단이 실손보험 치료제로 둔갑?' 금감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