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9개월 아들을 때려 처벌받고도 술에 취해 7살 아들을 이가 빠질 정도로 때리고 내쫓아 비 내리는 날 맨발로 길가에 둔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지난해 7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친아들 B군(7)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B군은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갈 정도로 다쳤고, 입술은 터져 피가 났다.A씨는 며칠 뒤 새벽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군과 의붓아들인 C군(7)에게 폭언을 하며 얼굴과 허리, 팔 등을 때리거나 깨물고, 두 아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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