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보험계약자 의사표시의 성격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보험계약자 의사표시의 성격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

Ⅰ. 서론보험계약관계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계약이다.

하지만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개념이 있고 또한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의 개념이 존재한다. 이들 사이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자가 당사자들을 조합할 수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자가 피보험자이다. 하지만 인보험에서는 그 사람의 신체에 보험을 붙이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이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 지정·변경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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