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초수급자인 남동생이 받은 교통사고 보험금 신고 안 했다고 누나 처벌 불가"


[형사] "기초수급자인 남동생이 받은 교통사고 보험금 신고 안 했다고 누나 처벌 불가"

[울산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고의무 주체는 수급자 본인"기초수급자인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수억원의 보험료를 받은 사실을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의무의 주체는 기초수급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누나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011년 1월 알코올 의존에 따른 치매증상과 정신병성 장애로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A씨의 친누나인 B(58)씨는, A씨가 2016년 11월 21일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자 다음날 보호자의 지위에서 가해차량이 가입한 DB손해보험과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3억 1,000만원을 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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