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배우자가 ‘1순위’…사실혼관계는 법원 판결로 입증


유족연금, 배우자가 ‘1순위’…사실혼관계는 법원 판결로 입증

유족연금’ 궁금증 풀이 남은 가족 생활안정 보장 목적 권리 발생일 5년내에 청구해야 국민연금 가입 기간따라 차등 20년이상땐 60% 받을수있어 부부가 수급하다 한명 사망땐 본인 노령연금과 비교해 선택을 #최근 A씨는 교통사고로 배우자를 잃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뒤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였던 A씨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수급자가 늘어난 만큼 유족연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유족연금은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 남겨진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에 따라서도 받는 액수가 달라지기에 잘 살핀 후 신청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망…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 =사망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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