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여연령 만18세로 상향, 대여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전동킥보드 대여연령 만18세로 상향, 대여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전동킥보드(자료사진) 뉴시스앞으로 전동킥보드 대여연령을 만18세로 상향한다. 만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대여사업자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화한 보험상품을 마련해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민·관 협의체는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지자체, 15개사 공..........

전동킥보드 대여연령 만18세로 상향, 대여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전동킥보드 대여연령 만18세로 상향, 대여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