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고령 혼자 이동 어려운데 인천지역 절반이 3층 이상에 위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 포함 어린이시설처럼 ‘저층’ 제한해야 요양병원(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머무는 요양보호시설 중 절반 이상이 고층에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시설처럼 노인요양시설도 저층으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요양보호시설은 총 502곳으로, 이 중 3층 이상이 286곳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5층 이상은 143곳이었고, 10층 이상 요양시설도 2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노인요양보호시설 이용(수용)자의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혼자서는 이동이 힘든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고층에 있으면 화재발생 시 긴급 대피가 어렵다는 점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5층 이하로 층...
원문링크 : 고층에 들어서는 노인요양시설 화재라도 나면 어쩌나